홀로 자녀를 키우고 계신가요?
한부모가족지원금!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
한부모 가족 지원금 신청 기간
연중 상시 신청가능하며
신청한 달 부터 소급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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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 대상, 기간, 금액, 방법, 준비서류
18세 미만 자녀를 양육중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해 정부가 매월 양육비와 자립지원금 등을 지급.
1. 신청 대상
• 18세 미만 자녀(또는 24세 이하의 취학 중 자녀)를 둔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
• 혼자 자녀를 양육하거나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우는경우 포함
• 중위소득 60% 이하의 저소득 가구(월소득 기준)
2인 가구 : 2,174,000원
3인 가구 : 2,794,000원
4인 가구 : 3,414,000원
2. 신청 기간
• 연중 상시 신청 가능
• 신청한 달 부터 소급지급
3. 지급 금액
• 아동 양육비 : 자녀 1인당 월 220,000원
• 추가 아동 양육비 : 5세이하 자녀+24세 이하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시 월100,000원 추가
• 학용품비 : 초·중·고등학생 연 1회 각 54,100원
• 자립촉진수당 : 취업 훈련 참여시 최대 월 100,000원
• 기타 지원 : 전세자금 대출,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
4. 신청 방법
1) 온라인 신청
•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)접속→복지서비스 신청
• 한부모가족지원→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
2) 읍·면·동 주민센터 신청
•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직접 신청서 제출
📋 준비서류
• 신청서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소득재산 확인서류
• 임대차계약서(해당 시)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(취학 중 자녀)